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륜·경정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경주사업의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가 금지되는 대상자들을 명시하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양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금지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벌칙규정에서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