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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에 대하여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 일부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감리업무 소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빈번하고 감리업무 관련 규정은 위법한 감리업무에 따른 형사처벌과도 결부되는 중요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3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