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 이한구의원, 박지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12년 7월 3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함.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