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8.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2년 7월 23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9.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1)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11.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9 ·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