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함.
주요내용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8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