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13일 이강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3일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4일 배기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11. 8.)에서 이강후의원, 김민기의원, 배기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11. 15.)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족적 기능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에는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인·허가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허가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삭제).
마.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