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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류지영 의원 등 25인572012.6.1.(2012.7.9.)제311회(정기회) 제2차2012.9.17.
김우남 의원 등 12인12732012.8.23.(2012.8.24.)제311회(정기회) 제7차2012.11.20.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21.)에서 병합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22.)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함(안 제2조제3호카목 신설 및 안 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