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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성장동력과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만 등 새로운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위협요인에 대처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향과 정책대안제시가 미흡하여 어린이건강의 증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어린이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성인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고 예산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린이건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건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