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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 혼인여부, 재산상황 등과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모집·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