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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숭례문, 내장사 대웅전 등과 같은 중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실·훼손된 문화재의 복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정문화재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보험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