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평가 보고서(peer review)’는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에 대한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였음.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통하여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것을 공언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원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비구속성 원조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구속성 협력”을 협력대상국에 대한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구속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국제개발협력을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비구속성 협력 비율이 확대된 정도가 포함되도록 정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원칙)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