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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2013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12년 대비 3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