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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무상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힘입어, 0세∼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제공하는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기본보육료에 제한된 것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이 포함된 기본 보육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으로 구성된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필요경비를 보육·교육급여로 제공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하여 수급자의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급여의 종류)
제12조(교육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