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ㆍ활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달리 암등록ㆍ통계사업을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가 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암환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하며, 암환자는 암등록사실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14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암등록사실의 통보)
제15조(암정보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