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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각종 협회, 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회원,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등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듯 공제사업이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제2항, 안 제19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