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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선정된 지정업체의 취소도 그 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정 취소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취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최근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로부터 구타나 부당한 업무 지시는 물론,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취소사유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로부터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6조의2(지정업체 선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