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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동종·유사범죄전력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