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상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중 5천만 원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재난지원금은 국고·지방비·융자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이재민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인데도 이재민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조속한 복구와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최초의 무제한에서 2억 원으로 다시 5천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완전한 보완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구나 기업농 육성, 첨단농어업 육성, 시설현대화 등으로 규모화 되면서 농어업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역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과 지역 등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고시금액이 재난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