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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액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변경할 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게시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9조(분쟁해결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