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국, 유럽 등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어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더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와 연안 어획자원의 감소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임업인과 비교할 때 영세 어민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여 영세 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