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기간과 심의절차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기본계획 등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여타의 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꾀하도록 함.
또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설비 시설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5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전기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