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8일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는 대체토론을 하고,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0. 24)는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7일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2)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2012. 11. 1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5)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6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