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8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도·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관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도·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지식재산권 연구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1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