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17일 전하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2)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편드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의 엔젤 및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가 긴요한 바, 휴직이 가능한 대상 및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작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 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성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9제1항제5호 신설).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 민법(’13.7.1 시행)을 반영하여 현행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하고, 등록취소 요건도 등록요건의 네거티브 전환에 맞게 변경함(안 제11조의2제3항 및 11조의7제3호).
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까지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바. 교육공무원등이 휴직 및 겸직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 의무화함(안 제16조의7).
현행
개정안
제4조의9(전담회사의 업무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