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견 매우 엄정한 법률로 보이나, 실상은 전속고발권 행사가 미진하여 형사제재 역시 그 활용 정도가 낮음. 이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부당대금감액’ 및 제재 필요성이 높은 ‘보복조치’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제재만큼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음. 조사방해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하도급법 위반이 다르지 않다 할 것임. 그러므로 하도급법상의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역시 형사처벌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조사방해의 행위 유형을 나누어 물리적인 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출 거부 등의 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감액 금지,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