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007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왔음
그러나 2013. 1. 1.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이 신설, 기부금을 포함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음
이로 인해 각종 사회복지·문화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