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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적용 제외 신청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같은 법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반영하여 적용 제외 및 재적용 신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