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 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9.2%에 불과함. 이는 주로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험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적용 제외 신청제도’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당연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단서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