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규모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 안전상 위험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개별 상인이나 상인회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점검 등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마지막의 시행령 개정에서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을 안전진단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전국 대다수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