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아반 보육료를 부모부담액과 표준보육비용(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의 차액만큼 “기본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본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어린이집도 적정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방식을 달리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반 보육교사 기준으로 인건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영아의 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기본보육료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이 원생 수 부풀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령하는 것을 조장하는 한편, 보육교사 1인당 영아의 수를 증가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 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허위등록에 의한 기본보육료 부정수령을 막고 나아가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