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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범죄수사 과정에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 있는 사람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및 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발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공보업무일 때만 허용 되어야 함.
이에, 각급 경찰관서별로 공보담당관을 지정하고 그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대외공표, 보도자료 관리·분석 등의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수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보담당관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