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제도상 검찰의 수사 내용 공표와 관련한 공식 기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대변인 밖에 없어서 검찰 하부 기관의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는 수사 검사실을 비롯한 복수의 출처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형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식 담당자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수사와 관련한 사실에 대한 공표를 전담하는 공보담당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과 함께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09호)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