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경위
최근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복용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 및 의약회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이하 “특별보호대상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5조의2 제1항 신설)
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복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안 제56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9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안 제56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9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특별보호대상의약품등의 품질인증)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