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식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의 섭취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신선도를 중시하여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유통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식품은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만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 제품에 대하여 제조·운반·보관 및 섭취단계 등의 식중독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 등을 냉동 보관하도록 정하고자 함.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를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하 “특별보호대상식품”이라고 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나. 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특별보호대상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신청절차, 위탁취소 및 인증취소, 수수료,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6항 신설).
다. 식품에 대한 표시에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는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고시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호 후단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학적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녹색식품기준(이하 “녹색식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식품을 인증하고 해당 용기·포장에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마.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안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녹색식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식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이 녹색식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정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의2제7항 신설).
아.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에 대하여 1회 제공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7조의3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특별보호대상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미준수하여 안 제7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97조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차.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여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9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3(특별보호대상식품의 품질인증 등)
제7조의4(특별보호대상식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표시기준)
제10조의2(녹색식품인증 및 표시 등)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88조(집단급식소)
제92조(수수료)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