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피부가 일반인보다 민감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의 사용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피부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이하 “특별보호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8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36조제1항제2호의2).
라. 안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3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특별보호대상화장품의 품질인증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36조(벌칙)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