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유성기업과 SJM의 폭력사태에서 경비용역업체가 17세~19세의 미성년자를 분쟁현장에 투입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의 행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고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채용한 경비업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보호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제재도 그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폭력현장에 미성년자가 고용·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연령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만 19세 미만인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만 19세 미만인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만 19세 미만인 자를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