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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인체유해성 때문에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하여 독성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적발 건수는 1,350건에 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유통ㆍ판매과정으로 넘어온 농산물은 현행법 제45조에 따라 회수명령대상에 해당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보고받고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산물 판매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농산물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