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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교육사의 자격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1급뿐만 아니라 2급 또는 3급 자격증에 대해서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건교육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법의 괴리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