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규제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ㆍ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취업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 및 시설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법상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운전면허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발생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신설).
나.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교통안전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람의 해임 요구 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40조의2(교통안전교육기관등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제140조의3(성범죄자 취업여부의 점검ㆍ확인 등)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