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 및 간병서비스도 사회서비스 범주에 포함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의 돌봄 및 간병에 따른 고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하고,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가족이 돌봄서비스 및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활동”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할 수 있다(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된 점수는 참여자의 가족이 돌봄서비스,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