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닌 사법부의 오심오판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기득권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한 기준과 국민의 법감정을 역행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그러나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 내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 및 성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이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는 바,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형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회사의 경영, 노무 및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30대 기업집단의 총수,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의 8촌 이내의 친인척,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직을 역임한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고문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할 때에는 군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28조(군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