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가 가진 복수면허 전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이지 아니면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반에 관련된 차량의 종류를 기준으로 그 차종을 다른 복수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면허의 일괄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면허 소지자가 가진 운전면허의 일부만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일부 운전면허만을 취소할 경우 복수면허 운전자는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로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또한 운전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대인적 허가의 성격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상습 법규위반 등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 부적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교통안전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이 주된 처분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