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0 발의 · 의원 외 16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보금이 국고가 아닌 현행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