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던 사업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까지 직접 지정하여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음.
이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목 속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요청을 배제한 것임.
하지만 이는 「국회법」 상의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무시하는 것이자 예산심의의 투명성, 책임성을 외면하는 것임.
이에 예결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