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는 자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수행)는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이유로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음. 이는 방카슈랑스 허용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겸업화 추세에 맞지 않고, 이 법에서 보험대리점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판매를 하고 있는 농수협, 신협 등 타 업권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