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 집 없는 서민들이 치솟는 전세가와 잦은 이사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정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최대한 6년이 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은 현 보증금의 5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며,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경우 해당 조정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의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5(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6(처리기간)
제8조의7(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제8조의8(조정안의 제시 등)
제8조의9(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8조의10(조정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