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9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성인학습자 등이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현재 19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운영 중에 있어 이들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ㆍ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원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監事)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