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전국 시·군·구에서는 불법 식품업체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일부 무등록 업체를 확인한바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속히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체의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벌칙규정에 추가 함(안 제9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