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부도등에 해당하는 부도 임대주택)” 등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도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낙찰 받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원 배당금액 이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없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경매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입동의를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대보증금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행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6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