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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식품산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9호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